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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중등교육법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따라 용암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 또는 도(이하 "·"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22(의견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위원이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40%, 지역위원 110%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사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③교직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4명으로 구성하되,학교장이 위촉하며,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 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0(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상설소위원회: 상설소위원회로 급식소위원회와 학교체육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여, 인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된다.

.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필요시 학교교육분쟁조정소위원회 위원중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6(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학교회계 및 기타 행정업무에 대하여서는 행정실에서 협조한다

5장 운영위원회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및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조의2(자격상실의 의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2(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3(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4(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5(건의사항 처리) 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삼사하여 그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10일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26(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6장 심의사항 및 시행

27(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8(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장 운영경비 등

29(운영경비) 위원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30(학교운영지원회계) 삭제(2019.11.20.)

31(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05.06 규정)

본위원회의 규정은 199641일부터 시행하되 도 조례 및 규칙제정 공포에 따라 개정한다.

부 칙 (1996.05.13 규정)

(시행) 본 위원회의 규정은 19964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본 위원회 규정은 도조례의 제정·공포에 따라 199651일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시개시 및 만료)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여,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중 본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임시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1996.11.29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741일부터 적용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기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03.04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출위원 개시일) ···선출위원 개시일은 1998.04.0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6.09 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6.11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3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급식소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02.13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8.02.28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2.28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35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4.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20.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2.08.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02.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