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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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29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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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추진 근거 및 목적 ㅇ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ㅇ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ㅇ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 시행일 - 다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 방식 ㅇ 홀짝제로 운영 -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대상 기관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국립‧공립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등
□대상 차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차량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경차는 “승용차 요일제”에서는 제외차량이나, “차량 2부제”는 대상차량임
붙임 1. 공공2부제 카드뉴스 1부. 2. 비상저감조치 제외대상 차량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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