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중학교 교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
작성자 | 성명환 | 등록일 | 17.11.10 | 조회수 | 549 |
첨부파일 |
|
||||
용문중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븥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전글 | 2017. 계약제 교원(전일제 강사-특수)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동영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