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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콘텐츠 안내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0.04.02 조회수 267
첨부파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2002. 4. 16. 이전 출생한 사람(4. 16. 포함)]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가집니다.

소중한 첫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선거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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