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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학생 유권자 투표 관련 규정 안내
작성자 충주예성여고 등록일 20.03.24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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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4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 2002416일 이전출생자(4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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