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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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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배혜정 등록일 19.03.04 조회수 173
첨부파일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4.()3.22.(),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요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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