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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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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작성자 배혜정 등록일 18.05.09 조회수 95
첨부파일

<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

 ◦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2018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7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 내용과 조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18. 5. 14.() ~ 5. 25.()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집중 이의신청 기간 : ‘18. 5. 21.() ~ 5. 31.[]

  ※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 학교장 추천 제도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사업별 <학비, 중식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과서비 등> 지원 가능 인원수 내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자를 선정함

   ◦ 학교장 추천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부모님께서 담임교사와 상담 후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담임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기한 내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담임교사가 행정실에 학교장 추천서와 구비서류 제출, 학생이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 학교장 추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장 추천서 제출 시,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 받고 있습니다.  학교장추천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기한내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학교장교육비지원 추천서 및 구비서류 제출기한 : 2018년 5월 23일 (수)
  ◦ 학교장교육비지원 추천자 선정 결과 안내 : 2018년 5월 28일(월) 이후

□ 문의 : (교무실) 043-848-9861    (행정실) 043-848-9864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도교육청 상담센터] 043-290-2594

2018.  5.  9.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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