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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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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배혜정 등록일 17.02.06 조회수 790
첨부파일

< 2017년 교육급여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학교(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아래의 신청 방법 숙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학기 신청자 확대를 위해 집중신청기간(’17.3.2 ‘17.3.24) 운영할 예정이며 ’17.3월부터 교육급여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이 “연중 상시 신청 가능”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오니 <뒷면>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농업인자녀 학비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가정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비교>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등교육법

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통상 중위소득 50~60% 이하)

지원

내용

- 부교재비 (41,200)

- 학용품비 (54,100)

- 고교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고교 입학금 (입학 시 113,800)

- 고교 수업료 (4회 분기당 235,200)

교과서입학금수업료는 실비를 학교로 지원

(수급자는 납부액 감면)

- 급식비 (학기중 중식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PC , 인터넷통신비)

- 고교 입학금 (입학 시 113,800)

- 고교 수업료 (4회 분기당 235,200)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4회 분기당 58,800원 예정)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 신학기 집중 신청기간 : 201732() 324()

연중 상시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뒷면>

교육급여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문의

(교무실) 043-848-9861~9862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행정실) 043-848-9864 : 학비(입학금,수업료,운영지원비), 급식비

(통합상담센터) 1544-9654 (2017. 2월말부터 가능)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

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16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중학생이 `17년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은 ?

충주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

, 농어업 외 소득 4,610만원 미만일 것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도 가능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부모1인이 농어업 외 전업 직업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610만원 초과인 경우

건강보험료소득부과점수 1,181점 초과(건강보험공단 확인)

 ◆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고등학교 입학금 : 13,800<고등학교 입학 시 1회 납부>

고등학교 수업료 : 235,200<1년에 4(3, 5, 8, 11) 납부>

 ◆ 지원 신청은 ?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첨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2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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