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유아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주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유치원학부모 1인, 유치원교원 1인을 포함 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고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단, 유치원학부모위원은 유치원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선출위원 정수와 후보등록수가 부족하거나 동일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선출위원 정수와 후보등록수가 부족하거나 동일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당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되거나, 교원위원이 전보가 된 경우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④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한다.
⑥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임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임기) ①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선택교과․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공동 학습 자료의 선정
5.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극기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7.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8. 학교급식 운영 방침 및 급식운영의 주요사항 결정
9. 학부모 급식비 부담액 및 급식 면제자 사정 결정
10.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6조 (안건의 발의 및 결의) ①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된다.
②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안건의 제의 및 제안)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조례․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학생 지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안 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주민․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청원 사항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필요시 이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⑤청원은 위원 1인 이상의 의안 소개로 운영위원회에 부의하며 청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청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소집)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임기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①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일반 학부모, 교사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한다.
1.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의사일정
4.출석위원의 서명
5.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부의안건과 심의내용및 위원의 발의내용
7.안건 심의 결정
제24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안건이 의결된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및 지원금 각출) ①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지원금을 모금하거나 학부모 이외의 인사에게 학교 발전기금을 모금, 학교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모금 방법이나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며, 학교운영지원비와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④회계업무는 학교장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26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7조(규정의 개정)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제안된 날로부터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11.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5.22)
이 규정은 199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3.19)
이 규정은 199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4.08)
이 규정은 199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19)
이 규정은 199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3.24)
이 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12)
이 규정은 199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02)
이 규정은 2000년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1)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1)
이 규정은 200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14)
이 규정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14)
이 규정은 200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0)
이 규정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9.28)
이 규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18)
이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01)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0)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