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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03.04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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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영동고등학교영위원회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라 영동고등학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영동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 043-740-7693(FAX: 043-740-7601)

      ◦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122 (우: 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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