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5.17 조회수 314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절차

현장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승인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운영 내용

-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3일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당일 제출은 무효 함)

- 체험학습을 마치면 7일전까지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공휴일, 토, 일 기간 제외)

- 국내 체험학습은 통합 14일 이내로 실시하고 국외체험학습은 통합 30일 이내로 실시한다.(초과시 결석 처리)

- 특별한 경우 반일 단위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 체험학습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기간(날짜)와 일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금, 토, 일요일 여행가는 학생의 경우 금요일(1일 간)만 해당함.)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는 첨부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도지사기차지 예능경연대회안내
다음글 만화 속 기후변화 이야기 공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