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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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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초등학교 학칙 

제정 2004. 06. 08(제정 제 1)

개정 2008. 03. 01(개정 제 2)

개정 2011. 04. 30(개정 제 3)

개정 2012. 03. 05(개정 제 4)

개정 2012. 07. 17(개정 제 5)

개정 2013. 02. 20(개정 제 6)

개정 2016. 02. 15(개정 제 7)

개정 2016. 04. 15(개정 제 8)

개정 2016. 07. 19(개정 제 9)

개정 2017. 04. 05(개정 제10)

개정 2020. 02. 18(개정 제11)

개정 2022. 08. 24(개정 제12)

개정 2022. 12. 21(개정 제13)

개정 2023. 12. 21(개정 제14)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원봉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53번길 25에 둔다.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장 총칙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5장 수료 및 졸업

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

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8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9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과 상급학교 조기진학 부여·명예졸업

10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11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12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13장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5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6장 교외체험학습

17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18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19장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0학칙 개정

2장 수업연한 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6(학년, 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7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재량휴업일 등)

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 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10(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1(수업일수) ·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수업일수는 주 5일제 수업을 운영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 보고하여 한다.

12(출결사항)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출석 인정 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인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중등교육법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근거 및 본교 생활규정 참고)

13(평가)

본교의 학생에 대한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교내 학생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14(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장 수료 및 졸업

15(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

16(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7(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8(입학결정)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한다. ,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19(재취학·전학·편입학 등)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취학·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20(입학서류 등)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21(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유예를 학교장이 승인한다. 다만,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의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항의 유예자를 제외한 자가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학교장 판단하에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숙려기간을 둔다.

22(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의무취학면제(유예)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 보호자와 연락 확인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 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8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23(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각호와 같다.

1.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을 포함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는 각호와 같이 개최한다.

1. 23조 제1항의 제1~3호를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9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과 상급학교 조기진학 부여·명예졸업

24(조기진급·조기졸업)

(목적)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51, 2017. 1. 1.)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5(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선정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 상자를 선정한다.

3.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의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4. (조기진급조기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5.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선정 기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기진급·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심신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자로서 다음 각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6(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3.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4.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제1항 및 제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 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7(명예졸업) (용어의 정의)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목적)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원봉초등학교(이하본교라 한다)를 졸업하지 못한 자 또는 본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졸업 수여 요건) 명예졸업증서의 수여요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하였으나 명예졸업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기타 학교장이 명예졸업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명예졸업자의 선정 절차) 명예졸업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10장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28(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2012. 12.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관련 업무와 제21조 제2항의 규정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이수인정 평가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 교사 및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역할 및 업무)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 및 업무 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역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2. 업무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수인정평가의 시기)

1.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2. 조기졸업 대상자의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 수인정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수인정평가의 방법)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수인정의 기준)

1.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25조 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여야 한다.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재적기피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29(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2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30(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31(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내 봉사 실시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 정지(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경중에 따라 벌을 단계별로 적용하며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에 따른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학부모는 교사의 상담 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하며, 학부모는 반드시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학생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13장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32(목적) 이 규칙은 중등교육법20조의2 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3(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1. 학업과 진로에 관한 사항

2. 보건과 안전에 관한 사항

3. 인성 및 대인관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분야(특수교육대상자 및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용모와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등)

34(방식) (조언)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고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상담)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및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에 관한 세부사항(상담시간 및 방법)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주의)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훈육 및 훈계할 수 있다. (주의), (훈육), (훈계)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분리)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학생 분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35(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 제7항에 따라 원봉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6(원봉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원봉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7(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38(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9(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0(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41(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2(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4(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38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45(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46(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7(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8(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49(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50(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1(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39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3(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54(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 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55(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56(운영)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16장 교외체험학습

57(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은 제출기간에서 제외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반일 단위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58(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 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용)

59(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17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60(구성)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 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61(운영)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8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62(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여도 아니 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63(교육에 관한 권리)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구 사용 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4(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65(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폭력의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 결정에 있어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66(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한다.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한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19장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숙려제 운영

67(학업중단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68(학업중단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20장 학칙개정

69(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 공포한다. 이를 위해 학교규칙 개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70(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 23.)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4. 6. 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5.)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1조의 개정 규정은 2012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2. 20.)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5.)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9.)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5.)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 21의 개정 규정은 201610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2. 19.)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4.)

(시행일) 이 학칙은 2학기 시작일(20228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12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