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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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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칙

 

1 장 총 칙

1 (목적)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본교는 "운호중학교"라 칭한다.

3 (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5에 둔다.

 

2 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4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5 (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 제6학년을 졸업한 자.

2. 시도 교육청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6 (학급) 본교 학급 수는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7 (학생 정원) 본교 학생 정원은 학생수용 계획에 의한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 장 교육과정, 수업 일수 및 시험

8 (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9 (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 . 중등교 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교육 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 (평가/고사)

1.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평가(고사)를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2학기 지필평가(고사)

1 . 2학기 지필평가(고사)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11 (수업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 하 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 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12 (학년, 학기)

1. 학년도는 3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 까지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2. 본교의 제1학기는 3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로 한다.

3. 1학년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며, 운영 시기는 1학년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13 (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하계 휴가

4. 동계 휴가

5. 학년말 휴가

6. 체험학습 휴가

7. 1항 제3호 및 제5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8. 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9.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6 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14 (수료, 졸업)

1.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 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15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 장을 수여한다.

 

7 장 입학, 전학, 편입학 및 재입학

16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7 (입학시기)

1.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2. 본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 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8 (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9 (.. 편입학 등)

1. 본교에의 재 .. 편입학 등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 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 1항의 배정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 학 . 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인원은 청주시 재 .. 편입학업무 시행계획에 의한다.

20 (입학서류 등)

1.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21 (보증인)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 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 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22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1. .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 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 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 . 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3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한다.

2.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 수 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종 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4.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 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 무 교육 해제 시 까지 보관한다.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24 (포상)

1.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 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25 (징계)

1.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1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 3항 및 제7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6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10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27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 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 부담 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 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1 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28 (조직) 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29 (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30 (운영)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에 의한다.

 

12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31 (조기진급.졸업 신청)

1.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2.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 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32 (조기진급.졸업 절차)

1.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2.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33 (조기진급 환원 조치)

1. 조기진급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34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1.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2.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5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별도로 정한다.

36 (교과목별 이수인정)

1.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④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⑤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4.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5.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별도로 정한다.

37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과목 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8 (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3 장 교외 체험학습

39 (체험학습의 승인)

1.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 를 실시 3일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외 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 (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 운영도 가능하다.

40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①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 박람회 등

②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③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④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국내 . 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41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 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2. 국내 . 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 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42 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설치

1.역할

. 취학 및 입학 유예 등 신청 심의

.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2.구성

.학교장이 총 7인으로 구성

.구성대상

1)학교장 1(당연직)

2)(내부위원)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 중 3

3)(외부위원) 지역 아동보호 관계자,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교외부전문가, 학부모등 3

4)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7인 이하로 구성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학교 외부위원은 반드시 3명 위촉

 

3.심의

.재적의원의 1/2 이상 참석으로 개의

.참석위원간 합의로 심의 결과 결정

 

4.개최시기

.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

1)정기 :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는 미개최 가능)

*1차 신청 분: 예비소집일 4일전~예비소집일 전일 중 개최

*2차 신청 분: 입학전일 심사(공휴일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

2)수시 :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 결석 아동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등의 신 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

(신청 후 10일 이내 개최)

 

5. 기타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유예 등 결정 시 사유를 상세히 작성)

 

6. 이외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14 장 교권보호위원회

43 (교권보호위원회) 운호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15 장 학칙개정

44 (학칙개정)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회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직원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학칙은 2005 6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본 학칙은 2007 3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2009 3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칙은 2011 3 1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칙은 2012 9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은 2013 3 2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칙은 2014 3 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학칙은 2015 3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2018 7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학칙은 2019 3 8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학칙은 2019 9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