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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20424

동락초등학교장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락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3인으로 하되, 학부모 2, 교장을 포함한 교원 2,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의 선출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3조의 2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개정>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신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 3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1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조의 4 (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기 4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6(위원의 의무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서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7(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심의사항) ·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2조제1항제14호 및 유아교육법19조의41항제10호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법 제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한 후에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9조의2(의견수렴등 방법) 신설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무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0(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1(회의소집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2(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운영위원 개별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3(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3조의 2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4(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5(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도 있다.

16(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중요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7(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7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8(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9(운영 경비등) 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한다.

20(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1(전문가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2(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3(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 03. 21. 1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032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05. 06. 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2. 23. 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4. 26. 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2. 14. 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4. 01. 6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4. 01. 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0. 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4. 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