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운위 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직기강 주요 위반 사례
작성자 최재인 등록일 09.09.02 조회수 122
 

 

2009. 하절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1.

 

 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

 □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교육청에서 교부한 예산 중 상당부분을 심화과정 학생 지도수당으로 집행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수당으로 일부만 집행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 평가된 일정수준 미달학생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획 수립

  ○ 교육청에서 교부한 예산의 일부만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계획 미수립

 □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운영

  ○ 여름방학 기간중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동 기간 중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개반당 2일씩 영어캠프의 중복 운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대상학생 20명 중 50%미만인 8~10명만 참여

  ○ 여름방학 기간중 일부 기간만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상시근무자로 임용한 방과후 보육교사 미 출근


2.

 

 인사관리

  ○ 학기중 교원의 장기병가, 출산휴가로 인해 단기 기간제 교원 임용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방학기간중 근무지외연수를 허가하여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례

3.

 

 회계 관리

  ○ 학교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학교회계에서 지연 지출하고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잔액부족 원인규명 미흡으로 카드이용대금 연체, 공공요금 연체, 카드이용대금 부족액 개인 대납 등 학교 신용카드 운용 및 관리 소홀


4.

 

 복무관리

  ○ 교원 근무지외 연수 결과물은 연수 종료 후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근무지외 연수원을 제출받으면서 근무지외 연수 복명서를 함께 제출받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보관

  ○ 근무지외 연수는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학교 계약직원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기초학력 책임지도 전문강사에게 근무지외 연수를 허가하여 실시

  ○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초과근무내역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무인경비장치의 무장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대체

  ○ 교직원의 초과근무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초과근무사실을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초과근무 명령시간을 기재

  ○ 교직원의 초과근무시 보안점검표(시설관리점검표)를 최종퇴청자가 아닌 자가 퇴청사실을 기록

  ○ 교직원의 병원입원에 따른 병문안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출장조치를 할 수 없는데도 출장으로 처리

  ○ 근무시간 중 사적인 단체의 체육대회 참가는 출장조치를 할 수 없는데도 출장으로 처리

  ○ 교직원 비상연락망에 휴직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제외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5.

 

 통학버스 운영 및 시설관리

 ○ 학교 통학버스 운행시 유아 및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직원이 탑승하여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통학버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교직원 탑승 안전지도 미흡 및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및「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0조

  ○ 여름방학 기간 중 본관교사 앞 화단 및 유치원 놀이기구 주변 등의 잡초를 적기에 제거하지 않아 학교 교육환경 저해


이전글 제56회 수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임시회 공고및 방청안내
다음글 제55회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