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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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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신서원 등록일 11.03.16 조회수 148
첨부파일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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