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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버스터(filibuster), 2. 패스트트랙(fast track), 3. 석패율
작성자 천월봉 등록일 19.12.24 조회수 60



1. 필리버스터(filibuster)

*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저지하는 행위.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무제한 토론(無制限 討論)[1],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2]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다.[3]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4]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5]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2. 패스트트랙(fast track)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경로"를 뜻하는 비격식 영어 표현이다. 패스트트랙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정의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덜 직접적이고 느린 경로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 조항의 별칭.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경제 분야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이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을 A, B, C, D등급으로 구분한 뒤 등급별로 차별 지원한다. A등급은 정상적 영업이 가능한 기업, B등급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 C등급은 부실 징후 기업, D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다. 이 중 부실 징후가 없는 A, B등급 기업은 지원 요청 1개월 이내에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키코 피해 기업은 최대 20억원, 그 외 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회생이 가능한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회생 불가능한 D기업은 퇴출된다.

3. 석패율제(惜敗率制, 아낄석, 패할패, 비율율(거느릴솔), 지을제)

석패율제(惜敗率制)는 선거 제도 중 하나로,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석패율: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

*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

<방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석패율제에 의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을 경우 당에서 정한 순번에 그 후보들을 등재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는 한 비례대표 순번에 둘 이상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순번이 당선권에 속한다면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들(지역구 당선자 제외)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다.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장점, 단점>

정당 내 공천 갈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 당선이 가능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단점으로는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너무 쉽게 당선될 수 있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대표로 불러들여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옅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시행국가>

현재는 일본이 유일하게 석패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였던 중의원 총선거1996년부터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석패율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석패율제의 부작용을 들어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1]

출처: 위키백과,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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