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음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5.10.16 조회수 33

□ 음성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학칙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제18조(전형 및 입학시기) 전형은 도교육청 계획에 준하며, 입학 시기는 익년 3월 이후로 한다.

① 영재성검사 및 발명역량 평가(배점 100)

② 필답고사(배점 100)

③ 수업관찰평가(배점 50점)

제18조(전형 및 입학시기) 전형은 도교육청 계획에 준하며, 입학 시기는 익년 3월 이후로 한다.

① 영재성 검사(배점 100)

② 필답고사 및 발명영재 창 의력 검사(배점 100)

③ 심층면접(배점 50점)

-영재 선발과정의 단순화 필요

-일반영재과 발명영재의 차등적 선발 방법 적용

-수업관찰평가의 어려움을 면 접평가로 대체

이전글 2016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공고
다음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