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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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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오경자 등록일 15.10.16 조회수 35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기 간 : ‘15. 10. 15. ~ 11. 13. (30일간)

신고방법 :

신고상담 전화

- 권익위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충북교육청 : 043-290-2718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인터넷 : 국민권익위(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www.cbe.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신고대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인터넷, 음악영상물, 간행물 등)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유흥업소,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청소년 출입가능 제외), 무도학원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게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식품접객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만화대여업 등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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