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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초등학교 훈령 제9호

소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21년 7월 21일

소태초등학교장

소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태초등학교운영위원회(소태초등학교 및 소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유치원학부모위원 1명 추가), 지역위원 1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유치원 교원위원 1명 추가),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반영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⑥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떼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5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급식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제18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교 교직원 중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 교사가, 행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실에서 지원한다.

제20조 (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6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7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정의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소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칙

 

부 칙 (1998. 03. 05 학교장 훈령 제1호)

① (시행일)이 규정 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0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05. 06 학교장 훈령 제2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3. 06 학교장 훈령 제3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2. 22 학교장 훈령 제4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2. 20 학교장 훈령 제5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4. 02 학교장 훈령 제6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 15 학교장 훈령 제7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21 학교장 훈령 제8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7. 21 학교장 훈령 제9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