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시행 안내(2023.9.1부터)
작성자 소태초 등록일 23.09.12 조회수 80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2023년 9월 1일 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0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0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0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04


이전글 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의견 수렴 안내
다음글 2학기 맞이 안전한 학교만들기 캠페인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