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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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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소태초 등록일 23.07.21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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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규칙 개정 안내 

- 2023 학교규칙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2023.7.20.)를 받아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규칙 주요 개정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33호) 일부 개정 반영>

   -"명예졸업"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포함함 

   - "유예"의 의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반영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의 일부 변경

   - 교외체험학습 반일 단위 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방법 안내

    1)반일 단위 체험학습 승인은 학교장의 판단하여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

    2)반일 단위(중식기준(12시 30분), 오전, 오후, 각각 4시간 이내), 체험학습 신청 가능,  신청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  교외체험학습 1일로 간주됨. 

    3)반일 단위 체험학습 2번 사용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함. 

   - 출석인정의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허용되는 "가정학습"은 도교육청

    지침이 적용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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