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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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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태초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소태초 등록일 23.06.16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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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소태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님, 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2023 소태초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의견 수렴

 

2. 개정 취지 

  ​현행 소태초등학교 학교규칙은 2022년 12월 15일 개정되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관련 개정된 법령 내용을 미반영 하고 있어, 이에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33호) 일부 개정(명예졸업)반영, 또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항목에  반일 단위 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방법 안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가정학습’승인 허가 시 도교육청 지침이 적용함을 반영하고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 

  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33호) 일부 개정 반영: "명예졸업" 구체적인 규정 마련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의 일부 변경 (반일 단위 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방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허용되는 "가정학습"은 도교육청 지침에 적용함을 명시)    

 

4. 의견 제출 

가.  2023 소태초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은 2023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의견서(양식)을 다운 받아 2023년 6월 26일(월)까지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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