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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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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양식(변경)
작성자 소태초 등록일 23.02.28 조회수 203
첨부파일

2023년부터 결석신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신고서 + 담임선생님 통화 및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 담임선생님과 상의해주세요 

                                  단,  2일 이하 결석은  담임선생님과 통화  또는  처방전, 약봉투(선택 1),  결석신고서 제출   

                                    3일 이상 결석은  담임선생님과 통화, 의사진단서, 소견서, 결석신고서 제출 

                                   제출한 서류(반환, 파쇄  중 선택),  개인정보 동의(동의, 미동의  중 선택 )
                                                          

경조사 (출석인정 처리)

  -> 증빙서류(확인용)- 청첩장, 입양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추후 제출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전출 예정일 때

 전학일정을  담임선생님께 미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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