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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다음날(9월 10일) 대체공휴일 적용 안내
작성자 라영선 등록일 14.09.04 조회수 527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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