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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소수초 등록일 13.02.15 조회수 271
첨부파일
소수공고문(1).hwp (15.5KB) (다운횟수:78)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6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2~12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본교의 소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13.2.14 - 2013. 2.21

2. 제출 : 행정실(832-99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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