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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조항 개정(2016.9.1)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16.09.13 조회수 354
첨부파일

속리산중 학교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합니다.

 

현행

제4조( 시설의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

제4조(시설의 사용료 및 비용징수등)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및 사용료의 20~50%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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