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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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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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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3(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장 학생자치활동

4(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회장 1, 부회장 2(최고학년 1, 차하급생 1), 서기 1, 각부서 부장 및 각 학급대표 반장 1, 부반장 1명을 둔다. , 부서의 구성은 당해연도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승인해 결정한다. (부서 구성 예시: 운영기획부, 캠페인문화부, 스포츠건강부, 정일품생활부, 홍보미디어부 등)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치활동의 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자치회 구성원 중 회장 및 부회장과 반장 및 부반장은 학생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전년도 2학기 말에 재학생(1,2학년)의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하며, 반장 및 부반장은 학년 초 학급 구성원들의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피선거권자는 행실이 바르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로 재학기간 동안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2회 이상 학교내의 봉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해 가해와 관련한 처분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

3. 학급 반장 및 부반장 피선거권자는 이전 학년도에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2회 이상 학교내의 봉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해 가해와 관련한 처분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 (, 신입생은 이전 학교급에서의 징계 및 학폭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입후보 가능하다)

학생자치회의 구성원은 아래 요건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재선출 할 수 있다.

1.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회장(반장) 및 부회장(부반장) 유고시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부서장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회장이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다시 지명한다. 이 경우 임기 및 선출 절차는 학생자치회 선거관리 규정을 따른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선거의 세부 절차는 학생자치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5(동아리 활동)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공동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장 학생의 학교생활

6(학습 참여)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7(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9(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별표4]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수업권 보장을 위해 [별표4]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수업 중 사용할 수 없다.

10(소지품 검사)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 기숙사 입소 시에는 소지를 금지하는 물품 반입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별표6]에 따라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서식2]에 따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징계조치 할 수 있고,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11(폭력 등에 관한 대처)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2(용모 및 이성교재)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복장은 지정된 교복(생활복, 체육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실기 및 실습 시에는 수업에 맞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실외에서는 실외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는 교육3주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위반 시 상벌점제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1. 두발 길이는 자율로 하며, 파마는 허용하고, 염색은 자연스러운 검은색 혹은 갈색에 한하여 허용하되 탈색이나 부분 염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2. 화장품 사용은 색이 들어가지 않는 립밤, 탁색이 없는 선크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색조화장은 하지 않는다.

3. 장신구는 반지, 팔찌, 목걸이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를 훼손하는 장구류 및 문신이나 타투는 허용하지 않는다.

4. 복장은 교복, 생활복, 체육복 중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으나 지정 복장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장을 착용하고 혼용하여 착용하면 안된다. 사복은 교복(생활복, 체육복)을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외투에 한하여 허용한다. , 학생 건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계절에 맞는 복장 착용을 지도할 수 있다.

5. 이성교제는 허용하지만 항상 공개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스킨십은 할 수 없다.

6. 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혐오감이나 위화감 조성, 사치 등 과도하게 용모를 꾸미거나 치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있다.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복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액수, 지급 방법 등은 관련 조례 및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13(표현의 자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4(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온라인 상에서 성희롱, 욕설, 따돌림, 혐오표현, 명예훼손, 저격글, 강요에 의한 단체방 초대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5(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휴대전화(개인적으로 반입한 태블릿, 노트북 포함) 및 전자기기(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제외)는 기숙사 입소일 등교 시 학교 지정 장소의 보관함에 보관하고(통학생은 담임 교사 제출), 수업 및 자율학습, 기숙사 취침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항에도 불구하고 일과 운영 및 기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수렴 및 학생자치회의 협의를 통해 휴대폰 사용 가능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허락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휴대폰(태블릿, 노트북 포함) 등 통신이나 게임, 동영상 시청 기능이 있는 전자 기기의 경우 [별표6]의 규정에 따른다.

 

4장 포상

16(시상 구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상한다.

1. 공로부문: 공로상

2. 모범부문: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3.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4. 근면부문: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5.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17(시상 시기) 시상은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때에 한다.

18(외부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9(삭제)

20(모범부문) 학생생활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당해 학년도에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로서 선행, 봉사, 효행 등의 사실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3. 효행상: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21(학력부문) 교과우수상을 시상한다.

1. 교과우수상

학기말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학기말고사 과목별 성적 최우수 학생에게 수여한다.

, 예체능교과(체육, 음악, 미술)를 제외한 전체과목의 수상 인원이 각 학년 정원의 10% 미만일 경우, 각 학년 정원의 10% 이내에서 과목 차점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소수점 절사) , 각 과목 차점자의 점수가 90점 미만일 경우 수여하지 않는다.

차점자 수상 과목은 선택교과, 영어, 기술·가정, 과학, 수학, 사회(역사), 도덕, 국어 순으로 한다.

한 학생이 2과목 이상 학력상을 수상할 경우 그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수상한다.

2.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은 졸업 시 수여하며 수상 대상 및 기준은 졸업진급평가회 및 시상 규정을 따른다.

22(특별상)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23(교내학교장상)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부서, 공개 방식 등)에 따라 수여한다.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 시상 계획을 변경하여 공개한 경우에 한하여 수여한다.

  

5장 생활지도 및 징계

24(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이성관계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예절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25(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정보 탐색

장소 선택

조언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26(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사전 협의

상담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7(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8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9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28(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이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5]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이 제6항 제3·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하거나 제7항에 따라 가정학습할 시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교원이 제7항에 따라 가정학습 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 1]을 활용한다.

29(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30(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31(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2(상벌점제)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 함양에 목적을 두며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며 징계기준에 의해 징계 처리한다.

상벌점 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전 교사에 의해 수시로 지도한다.

상벌점은 누가기록 관리하며, 상점 우수자는 별도 계획에 의해 포상할 수 있고, 과벌점자는 벌점 누적에 따른 징계 기준에 따라 지도한다.

벌점은 상점 7점 당 벌점 1점을 상쇄할 수 있으며 상점과 벌점은 학년말에 소멸된다. , 상쇄한 누적 점수가 징계 기준에 도달한 학생은, 도달 이후 발생한 상점에 의해 징계 기준 이하로 누적 점수가 감소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된다.

33(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4(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폭력 관련법을 따른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혹은 가해자가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5(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감, 생활안전 담당부장, 생활안전 담당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로 구성한다.

교감은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혹은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심의 시 담임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벌점 누적에 따른 징계 기준은 아래와 같다.

누적점수

징 계 기 준

비 고

20점 이상

1차 성찰문

담임교사 지도

30점 이상

2차 성찰문, 교내환경정화활동 3시간

학부모 면담과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생활안전부 지도

40점 이상

학교 내의 봉사 이하의 징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생활안전부 지도

50점 이상

사회 봉사 이하의 징계

60점 이상

특별 교육 이하의 징계

70점 이상

10점 당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상벌점제에 의한 징계는 각 누적점수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초과하여 징계할 수 없다.

37(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 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이 가능하며,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38(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39(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0(징계의 기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41(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12인 이내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은 50%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구성 시기는 해당 연도에 제개정 사유 발생 시 구성할 수 있다.

교원위원은 교감과 생활안전부장을 포함하며, 학부모 위원은 재학생 학부모 중 위촉하고, 학생위원은 학생자치회 임원 중 선정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생활안전부장(혹은 그에 준하는 업무 담당자)이 간사를 겸임한다.

42(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교의 장

5. 위원회 재적 인원의 과반수

43(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4(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개정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시 학생 대표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45(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46(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243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상점 항목

구 분

항 목

선 행 내 용

상 점

예 절

1

인사 및 언행에 있어 예절이 바른 학생

3 ~ 7

수 업

태 도

1

수업 참여 우수 학생

2 ~ 7

환경미화

봉사활동

1

자발적으로 자원해 봉사한 학생 (창체 봉사 시간과 중복 부여 불가)

3 ~ 7

2

학생들이 스스로 단체 봉사 활동을 선정해 신청하고 성실하게 활동한 경우

3 ~ 7

3

적극적인 학교 행사 참여로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3 ~ 7

학교안전

보호활동

1

학교 안전 위해 요소를 신고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5

2

분실물 습득 및 신고한 경우

3

선행 및

모범학생

1

어려운 학우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

5

2

기타 교사가 인정하는 선행활동

3 ~ 7

효 행

1

효행이 알려저 다른 학생들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 7

 

[별표2] 벌점 항목

구 분

항목

벌 점 내 용

벌점

근 태

1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외출 (불가피한 경우 제외)

5

2

미인정 결석 (불가피한 경우 제외)

7

3

결석 사유를 부당하게 은폐하거나 임의 변경 시 1회 당

10

예절 및

준 법

1

환경 정화 위배 행위 (쓰레기 및 껌 투기, 침 뱉기 등)

3

2

용모 규정 미준수 (복장, 두발, 화장, 장신구 등)

3 5

3

안전 위배 및 소란 행위 (괴성, 질주, 실내 공놀이 등)

5

4

고의적인 기물 파손 및 방화 행위로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

5

고의적인 기물 파손 및 방화 행위로 경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6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폭력, 욕설, 조롱, 성희롱, 수업과 무관한 음담패설 등)

20

7

교내에서 허락되지 않은 음식물 소지 및 취식

3

8

이성 교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9

기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및 지시에 대한 불이행

3

10

기타 교사가 법령 및 학생생활규정 위반 등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수업태도

1

수업 참여 불성실 (준비물 미흡, 수업 중 지도 불이행, 소란행위 등)

5

식사

예절

1

급식소에서 허락 없이 음식물을 반출하는 경우

3

2

새치기, 소란, 장난 등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3

3

타당한 이유 없이 급식을 거부하는 경우

5

4

단체로 급식을 거부하는 행위

20

퇴폐행위

1

일회성 투전이나 도박, 음란물 소지 및 사용, 학생 출입 금지 장소의 출입

30

금 품

1

물품 혹은 금전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선도가 필요한 경우

30

사치행위

1

불법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에 편승하는 행위 (1회 적발 시)

10

2

기타 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치행위

3~5

사이버

1

교내에서 음란, 자살, 폭발물 등 청소년유해사이트를 접속 이용한 학생

20

기타

1

기타 교칙 위반 및 경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3~10

2

생활규정 위반으로 인한 생활지도 중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도주

20

 

[별표3] 징계 기준(40조 관련)

징계 기준 이외의 상황은 징계기준표 상의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구 분

항목

징 계 기 준

학교내

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근 태

1

학기 당 3회 이상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외출 (불가피한 경우 제외)

2

학기 당 3회 이상 미인정 결석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결석 사유를 은폐하거나 임의 변경 시 1회 당

4

집단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외출, 결석 (공모한 경우)

예절 및

준 법

1

환경 정화 위배 행위 (쓰레기 및 껌 투기, 침 뱉기 등)

2

용모 규정 미준수 (복장, 두발, 화장, 장신구 등)

3

(삭제)

4

고의적인 기물 파손 및 방화 행위

5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폭력, 욕설, 조롱, 성희롱, 수업과 무관한 음담패설 등)

6

교내에서 허락되지 않은 음식물 소지 및 취식

7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방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8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포함)에 불응한 학생

9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 회피 혹은 거부

10

교내에서 금전이나 금품을 훔친 행위 혹은 타인의 물품을 훼손, 은닉, 허락없이 사용한 행위로 학폭 사안으로 접수되지 않았지만 선도를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11

범법 행위로 훈방 혹은 일시적으로 구속 후 석방된 학생

12

범법 행위로 보호처분 혹은 형을 선고 받은 학생

13

(삭제)

14

교내 소지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였거나, 수업 중 사용 금지 물품을 사용한 학생

15

입학 또는 전·편입 시 허위 서류로 입교한 자

16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17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한 학생

18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학생

19

사회 규범 상 미성년자에게 허용하기 어려운 불건전한 이성 관계 행위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해친 학생

20

벌점 누적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상벌점규정에 따름

수 업

태 도

1

수업 참여 불성실 (준비물 미흡, 수업 중 지도 불이행, 소란행위 등)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도운 학생

4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5

백지동맹을 주도 또는 선동한 학생

식사

예절

1

급식소에서 허락 없이 음식물을 반출하는 경우

2

새치기, 소란, 장난 등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3

타당한 이유 없이 급식을 거부하는 경우

4

단체로 급식을 거부하는 행위

약 물

1

술 또는 담배를 소지하거나 음주 또는 흡연을 하거나 권유한 학생

2

환각제나 마약류 및 이에 준하는 약물을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권유한한 학생

퇴폐행위

1

투전이나 도박, 음란물 소지 및 사용, 학생 출입 금지 장소의 출입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

2

성희롱·성폭력을 한 학생

학폭처리

금 품

1

물품 혹은 금전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선도가 필요한 경우

2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착취·사취한 학생

학폭처리

집단행위

1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2

수업거부, 동맹휴학 등 학생을 선동하거나 참여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사치행위

1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을 운전하는 행위

2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명품 등 타인 소유 물품을 절도하는 행위

3

불법 차량이나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에 편승한 행위 (2회 이상 적발 시)

4

기타 주의 및 경고를 필요로 하는 사치행위

사이버

1

교내에서 음란, 자살, 폭발물 등 청소년유해사이트를 접속 이용한 학생

2

남의 ID를 도용하거나 해킹,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3

(삭제)

4

사이버 상에서 학교 또는 교사에 대한 욕설, 비방 행위

기타

1

기타 교칙 위반 및 경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생활지도시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도주

3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학생

4

기타 극히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학교 및 타인의 명예훼손

5

비슷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지도받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별표 4]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 물품 및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선정적 사진, 영상물 및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은 예외)

3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 물질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흉기 혹은 흉기를 모방한 유사 흉기류

5

수업과 관련 없거나 수업을 방해하는데 사용된 문구류, 장난감 등

6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

허용되지 않은 음식물

7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8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9

도청기, 소형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

10

휴대용 게임기

11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12

식중독 위험이 있는 음식류

13

레이저 포인터 등 안구 손상 유발이 가능한 레이저 기구

14

인권 침해나 폭력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15

식중독 위험이 있는 음식류

1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소지 금지가 필요한 물품

 

[별표 5] 2863, 4항에 따른 분리운영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또는

여러 수업에 걸쳐 동일한 교육활동 방해를 반복하는 경우

창문이나 문을 통해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음에 대한 1차 경고 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운반)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좋은 글귀 쓰기 등 과제 부여

학생의 폭언, 폭행, 성폭력 등으로 관련 학생 및 교원의 분리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학교 내에서 교사가 지정하는 별도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하고, 본인 혹은 다른 교사에 의해 학생 지도 감독이 가능한 공간에서 지도 실시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좋은 글귀 쓰기 등 과제 부여 및 상담

징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조사와 사안 처리, 처분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사가 지정하는 별도 장소

(필요 시간에 따름)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 (긴급성 등으로 불가피할 시 사후)에 통지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및 상담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등

교사가 지정하는 별도 장소

(60분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점심시간 이용 시 식사시간 보장)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 (긴급성 등으로 불가피할 시 사후)에 통지

교과서 요약, 행동성찰문, 명언 쓰기, 봉사활동 등 과제 부여

징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조사와 사안 처리, 처분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사가 지정하는 별도 장소

(필요 시간에 따름, 점심시간 이용 시 식사시간 보장)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 (긴급성 등으로 불가피할 시 사후)에 통지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및 상담

교실 밖 분리 시 지도 교원 범위: 생활지도 담당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관리자

분리 장소: 지도 교원 포함 2인 이상 교원이 입실해 있는 교무실 (, 학생의 요청 혹은 상담 등 비밀 보장 등을 위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할 시 지도 교원만 있는 공간에서 지도 가능)

 

[별표 6] 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품의 분리 조치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별표4에 따라 수업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할 시

수업시간

교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2

수업에 방해가 되어 교사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할 시

3

별표4에 따라 소지 금지 물품임에도 소지 혹은 사용하다가 적발 시 (15조에 따른 휴대폰(태블릿, 노트북 등)은 별도 규정)

7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4

15조에 따른 휴대폰(태블릿, 노트북) 보관 및 사용 규정 위반 시

14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단속이나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공폰 제출, 공폰 사용 등 적발 시 실제 통신이 가능한 휴대폰도 함께 분리 보관 조치

· 학부모에게 알리고,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 학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 휴대폰 조기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기간에 상응하는 대체 교육(성찰하는 글쓰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서식1] 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속리산중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훈육)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043-542-7201(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 이용)

00000000

속리산중학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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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서식 2]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속리산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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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속리산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