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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선사항 및 유의사항 학부모 연수 자료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0.06.01 조회수 184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선사항 및 유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바른 인성과 학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교육과정과 평가기록의 연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중등교육법 제25, 교육부훈령 제321(2020.1.6.))에 근거한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주요개선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인적사항은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과 일치해야하며, 주소는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거주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함.

2. 수상경력은 학년 초에 수립한 수상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 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 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

3. 진로희망(3학년)은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희망사유에는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 희망 사유를 기재함.

4.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직접 관찰 및 평가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성장 등을 기재함.

5.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 교내외 대회 관련 사항(대회 준비 및 수상 관련 내용) 입력 불가.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입력.

7.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소위 셀프 학교생활기록부는 하지 않음.

8. 학부모님들이 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6(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020. 5. 29.

속 리 산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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