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총회 교육자료 ( 학생부 기록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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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21.05.04 | 조회수 | 76 | ||||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안내 ]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안내 ◦ (접속방법) ① ‘학생평가지원×학교생활기록부종합지원 누리집(https://star.moe.go.kr)’ 접속 → ②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바로가기’ 클릭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유의 사항 ◦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다음 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바. 도서출간 사실 사.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아.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차.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카.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 학기 중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 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음. ◦【수상경력】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교과활동】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등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함. ◦【창의적체험활동】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 가능함(교사 관찰여부와 무관). - 교사의 관찰‧평가를 통한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 ◦【독서활동상황】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는 학생 개인이 보관해야 함. ◦【자유학기활동상황】 담당교사가 학생을 수시 관찰하여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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