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면중학교 학생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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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24.07.25 | 조회수 | 17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송면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행사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기르며, 건전한 학풍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은 받은 때는 그 징계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학생 대의원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지도기구) 본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능)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 학예, 체육, 특기 신장 및 취미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정서함양 및 수련을 위한 활동 ③ 학생 자율 선도반 조직 운영 ④ 각종 봉사활동 등
제2장 학생 대의원회 제7조 (임원의 구성 및 임무) ① 본회는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 각 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하며, 부회장과 협의하여 각 부서의 장을 선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⑤ 실장과 부실장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반의 회원들에게 홍보한다. 제8조 (조직) 본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처리한다. ① 학생인권부: 다모임 및 학생자치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환경미화부: 교내환경 및 봉사활동, 청소관련 사항 등의 사항 ③ 체육부: 체육대회와 축제 등 체육활동과 체육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③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 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 간으로 하며 임기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 을 받은 경우 그 직에서 해임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지도위원회 제11조 (구성) 지도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한다. 제12조(기능) 지도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인준하고 대의원회를 지도, 조언하 기 위해 지도위원회를 두는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참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선거규정 제13조 (선거권)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14조 (피선거권)임원의 피 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품행이 모범적이고 예의 바르며 학업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학생들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학생 ② 회장은 2학년(3학년 진급 대상자), 부회장은 1학년(2학년 진급 대상자)으로,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봉사 이상의 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15조 (선거 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16조 (선거시기)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12월중에 선출한다.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① 위원회는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 중 입후보 하지 않은 학생으로 구성하고 담 당교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 위원은 현 1, 2, 3학년 학생 중 학급회의 거쳐 선출된 각 1인으로 선발 운영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4. 당선자 공고 제18조 (후보자 등록) 정.부회장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등록원서(선거관리위원장) ② 투표인 5인 이상의 추천서(단, 1인 이상 추천할 수 없다.) 제19조 (개표) ①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공고한다. ②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공고한다. 제20조 (학생회장의 겸직) 학생회장은 학급 실장을 겸할 수 있다.
제5장 학급회 제21조 (임원) 반장 1명, 부반장 1명, 각부 부장(부서명은 학생 대의원회 부서와 같음) 제22조 (임원의 자격) 학생 대의원회 임원 규정에 준한다. 제23조 (선출방법) 학급 구성원 전체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제24조 (선거시기) 선출 시기는 매 학기 초에 선출한다.(2회) 제25조 (회의) 학급회는 각 학급 학생으로 구성하고 자치활동 시간에 개최하며, 학급 반장이 학급회를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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