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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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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중학교 학생회 회칙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20.05.28 조회수 178

학생회 회칙

1절 총칙

1(명칭) 본회는 송면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행사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기르며, 건전한 학풍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징계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4(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학생 대의원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5(지도기구) 본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6(기능)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학예, 체육, 특기 신장 및 취미 활동에 관한 사항

정서함양 및 수련을 위한 활동

각종 봉사활동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

 

2절 학생회

7(임원의 구성 및 임무)

본회는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 각 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하며, 부회장과 협의하여 각 부서의 장을 선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실장과 부실장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반의 회원들에게 홍보한다.

8(조직) 본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처리한다.

학생인권부 : 다모임 및 학생자치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지원부 : 학생회 총무, 서기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

행사체육부 :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진행, 체육활동 등에 관한 사항

9(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직에서 해임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절 학생 대의원회

10(대의원회) 학생회 심의. 의결 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 및 각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대의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4절 지도위원회

11(구성) 지도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한다.

12(기능) 지도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인준하고 대의원회를 지도, 조언하기 위해 지도위원회를 두는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참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절 선거규정

13(선거권)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14(피선거권)임원의 피 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은 2학년(3학년 진급 대상자), 부회장은 1학년(2학년 진급 대상자)으로, 각각 1명으로 한다

학칙을 위반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는 자

15(선거 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16(선거 시기)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12월중에 선출한다.

17(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위원회는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 중 입후보 하지 않은 학생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 위원은 1, 2, 3학년 재학생 중 학급회의를 거쳐 선출된 각 1인으로 선발 운영한다.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무 일체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5. 당선자 공고

18(후보자 등록)

.부회장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투표인 5인 이상의 추천서(, 1인 이상 추천할 수 없다.)

3. 선거 운동원 신고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기호를 등록 순서대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한다.

.

19(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합동소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시, 장소, 횟수 등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각 후보의 홍보물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홍보물의 작성방법, 위치, 매수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다.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선거권 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0(투표)

투표는 선거권자가 무기면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기표로 한다.

투표장소 및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21(개표)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인준을 받아 공고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규정된 기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

3.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선거 집계표를 작성한다.

22(당선인 결정)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인준을 얻은 후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선거결과를 선거 다음 날 즉시 공고한다.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공고한다.

경선의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간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23(학생회장의 겸직) 학생회장은 학급 실장을 겸할 수 있다.

 

6절 학급회

24(임원) 반장 1, 부반장 1, 각부 부장.

25(임원의 자격) 학생 대의원회 임원 규정에 준한다.

26(선출 방법) 학급 구성원 전체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7(선거 시기) 선출 시기는 매 학기 초에 선출한다.(2)

28(회의) 학급회는 각 학급 학생으로 구성하고, 학급 반장이 학급회를 운영한다.

 

부 칙

29(시행일)

본 규정은 201812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11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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