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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 11. 01.(규정 제1)

변경 2001. 07. 31.(규정 제2)

개정 2004. 05. 15.(규정 제3)

개정 2011. 05. 01.(규정 제4)

변경 2012. 03. 01.(규정 제5)

개정 2012. 09. 01.(규정 제6)

개정 2013. 03. 01.(규정 제7)

개정 2015. 03. 01.(규정 제8)

개정 2017. 03. 01.(규정 제9)

개정 2018. 03. 01.(규정 제10)

개정 2019. 07. 01.(규정 제11)

개정 2019. 11. 21.(규정 제12)

개정 2020. 07. 22.(규정 제13)

개정 2022. 12. 08.(규정 제14)

개정 2023. 04. 04.(규정 제 15)

개정 2023. 07. 04(규정 제 16)

1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송학중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57에 둔다.

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 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학년.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본교의 제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한다.

6(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10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 일 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4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

8(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자유학기의 수업 운영 방법 등)

1. 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3.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4.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5.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 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9(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평가) 본교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시행은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5장 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

11(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해당학생의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 97, 98)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 100, 101, 102, 103)과 무관하다.

명예졸업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또는 담임교사)의 신청이 있을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6장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12(입학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가능하다. 단 잔여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190일 이상)2/3이상 남은 시기로 한다.

본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3(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4(..편입학 등) 본교에의 재..편입학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 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5(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인원은 제천시 전.편입학 시행계획에 의하며 학년결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16(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별도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7(..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하며, 2항의 경우 국내외 재학기간, 학업이수에 따른 성적증명서 등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7장 의무 취학의 유예·면제

18(의무취학의 유예.면제) 의무취학을 유예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취학의무의 면제는 불구, 폐질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의무 유예자 및 3월 이상 장기결석자는 정원 외로 학적관리하며 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 까지 보관한다.

18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 1항 및 제3항에 의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8장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19(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심신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로서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5% 이내인 자가 1명 미만일 경우는 1명을 대상자로 하며, 직전학년도가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도인 경우 학업성취도가 있는 학기의 점수를 활용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0(조기진급.졸업 절차)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21(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 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2(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

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합격

조기졸업

(상급학교입학자격신청)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수시)한다.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발생 가능

(상급학교전형응시자격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신청 후 수일 이내)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상급학교전형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상급학교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로서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5% 이내인 자가 1명 미만일 경우는 1명을 대상자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3(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24(교과목별 이수인정)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25(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6(기타사항)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9장 수익자 부담경비

27(수익자 부담경비)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부 국고지원, 독지가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28(경비 책정) 21조에 의거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10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29(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30(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징계이외의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11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31(조직) 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32(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33(운영)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에 의한다.

12장 교외 체험 학습

34(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상 지장이 없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일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35(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6(체험학습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되 반일단위(4시간)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회를 1일로 계산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토, ,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고 정기고사 기간 중에는 불허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13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37(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38(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14장 교권 보호

39(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0(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41(송학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송학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송학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송학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15장 학업중단 숙려제

42(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한다.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7일 이상 결석하거나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호자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교무위원회를 따른다.

학업중단숙려제 세부 운영사항,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방식(숙려기간, 참여횟수, 참여대상 및 참여불가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숙려제 기간 중 학생이 원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숙려제 중단해야 할 경우 바로 중단할 수 있다.

16장 교복규정

43 교복은 충청북도교육청이 규정한 표준모델로 하고,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둔다.

17장 학칙개정

44(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칙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에 학교장이 승인.공고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1998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17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45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교칙은 201151일부터 시행한다.

2(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2(조기진급 및 졸업)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0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21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34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37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