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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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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 학년 학생으로 한다.

 

24 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5 조【금지 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26 조【협의 지원 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27 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28 조【학급회 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어린이회 회장 1, 부회장 1

2. 각부의 부장 1

 

29 조【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2. 학습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및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0 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6 학년) 과 부회장(6 학년1, 5 학년 1) 4-6 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1 조【전교어린이회

① 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② 전교어린이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4 - 6 학년 각 학급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전교어린이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전교어린이회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1 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 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