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공고 |
|||||||||||||||||||||||||||||||||||||||||||||||||||||
---|---|---|---|---|---|---|---|---|---|---|---|---|---|---|---|---|---|---|---|---|---|---|---|---|---|---|---|---|---|---|---|---|---|---|---|---|---|---|---|---|---|---|---|---|---|---|---|---|---|---|---|---|---|
작성자 | 송학초 | 등록일 | 24.12.09 | 조회수 | 40 | ||||||||||||||||||||||||||||||||||||||||||||||||
첨부파일 |
|
||||||||||||||||||||||||||||||||||||||||||||||||||||
2025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 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2 월 6 일 송학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1. 선거일정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추천장 1부 다. 공약계획서 1부 라. 사진 1매 (파일로 제출) - 선거포스터 용도 3. 입후보자격 가. 2024년 12월 4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5학년에, 부회장은 5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어린이 다. 선거권자(본교 재학중인 24학년도 예비 3~5학년)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라. 제한 (1) 학교 내의 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 중에 있는 경우 (2)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 3, 4호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 5, 6, 7, 8호의 징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 3, 4, 5호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
이전글 | 202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 조사서(1-5학년) |
---|---|
다음글 | 2024.제천교육발전특구 연계 방학 중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