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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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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공고
작성자 송학초 등록일 24.12.09 조회수 40
첨부파일

2025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 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6

송학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일정

내용

날짜

비고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고

12.4.

6학년 전원

2

선거교육 및 공약공청회

12.4.-12.5.

담당교사 지도

3

선거일 공고

12.6.

공고 및 안내장

4

입후보자 등록 신청

12.9.~12.13.

(16시 마감)

등록서류 제출 장소 (2학년 교실)

5

선거관리위원

및 후보자 교육

12. 13.

선거관리위원: 6학년 교실 - 중간놀이

후보자: 방송실 - 점심시간

6

선거운동 기간

12.16.

~12.20. 09시까지

교내 방과후 시간 종료전 (시간 및 장소 한정)

7

후보자 합동 토론회

12.19. 6교시

도서관 다목적실

8

투표

12.20. 1교시

도서관 다목적실 / 3~5학년

9

개표

12.20. 14~

방송실 (선거관리위원 및 후보자별 참관인)

10

당선인 결정 및 공고

집계 후

홈페이지 공고

11

당선증 수여

12.23.

24학년도 학생회장이 수여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 추천장 1

. 공약계획서 1

. 사진 1(파일로 제출) - 선거포스터 용도

3. 입후보자격

. 2024124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5학년에, 회장은 5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어린이

. 선거권자(본교 재학중인 24학년도 예비 3~5학년)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 제한

(1) 학교 내의 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 중에 있는 경우

(2)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 3, 4호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 5, 6, 7, 8호의 징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 3, 4, 5호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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