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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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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시행)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광원 등록일 21.05.11 조회수 284
첨부파일

4월 16일에 배부되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및 관련 자료입니다.

5월 13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니, 이 점 양지하시어 위법행위 및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쇄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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