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시행)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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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광원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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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에 배부되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및 관련 자료입니다. 5월 13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니, 이 점 양지하시어 위법행위 및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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