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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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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914일 솔밭초등학교규정 제1

2011.05.11 개정

2012.03.05 개정

2012.09.14 개정

2013.02.22 개정

2013.12.18. 개정

2016.09.13. 개정

2019.04.04. 개정

2019.07.02. 개정

2019.12.12. 개정

2020.12.16. 개정

2022.10.20. 개정

2023.12.31. 개정

1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솔밭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2에 둔다.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졸업.진학

6.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의무교육관리위원회

10. 교권보호위원회

1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팀

12. 학칙개정 절차

1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6(학년ㆍ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등) 휴업일은 매년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기타휴업(임시 공휴일, 학교장 재량 휴업일 등)

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제)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학급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정한 인원으로 한다.

4장 교과ㆍ수업일수ㆍ평가 및 수업운영

10(교과 및 교육과정 등)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1(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ㆍ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 한다.

12(평가)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하여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1학기, 2학기 과정중심평가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3(수업운영) 수업이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 재량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14(입학 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 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5(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6(입학 결정)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허가를 결정한다.

17(재입학.전입학.편입학)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ㆍ전학 및 재ㆍ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재외국민자녀입학절차) 1항에 의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 또는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취학의 통지 등)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초등학교의 전학절차)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 할 수 있다.

18(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19(수료·졸업·명예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20(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1(학업중단 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2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23(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장기결석으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귀국학생이 재ㆍ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 규칙 제20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의무취학 면제 및 유예자는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 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24(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1조제2항의 규정 및 제18조제3항의 귀국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역할 및 업무)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ㆍ재ㆍ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 업무

1)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2)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4)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수인정 평가의 시기)

.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 조기졸업 대상자의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수인정 평가의 방법)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수인정의 기준)

. 조기진급·졸업·진학

1)재학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

󰠂 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재척·기피·회피)

.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위원이 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24조의 2(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학교의 장이 행할 수 있다.

. 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6장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25(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목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 29)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3조의 2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 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선정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조기진급ㆍ졸업 신청) 조기진급ㆍ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ㆍ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ㆍ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 (조기진급ㆍ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ㆍ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조기진급ㆍ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 (조기진급ㆍ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선정 기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ㆍ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5조의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7장 수익자부담금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26(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수익자부담금 학교급식비, 학생수련 활동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제작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은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8장 교외 체험학습

27(체험학습의 승인) 보호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운영 단위를 반일 이상으로 한다.

28(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ㆍ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ㆍ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29(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방학기간과 제7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ㆍ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해당 기관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10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33(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12조부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4조부터 제29조에서 의무교육단계 아동ㆍ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역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미취학 아동ㆍ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5(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 대상

1.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내부위원 : 교감, 교무부장, 생활안전부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중 2인이상을 포함한다.

3. 외부위원 :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교 전담 경찰관,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11장 교권보호위원회

36(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 제7항에 따라 솔밭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7(심의ㆍ조정 내용)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지위법 제 18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8(위원회의 구성 등)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9(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40(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1(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42(위원의 의무)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회의소집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4(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45(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6(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7(출석발언) 위원이 아닌 교감, 보직교사, 분쟁이 일어난 학급담임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8(분쟁조정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9(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50(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51(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52(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3(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5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6(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팀

57(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여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 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58(교육에 관한 권리)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구 사용 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9(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조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ㆍ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0(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1(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한다.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62(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팀 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개별화교육)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설치ㆍ운영의 목적이 있다.

63조의 2(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학교장은 특수교유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접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수는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년 시작 후 2주 이내에 구성한다.

학교장 또는 교감,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순회교사(순회교육대상자의 경우) 등으로 구성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만큼 구성한다.

68조의 3(운영 방침) 지원팀은 매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참석하지 못하는 보호자는 서면(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위임장)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며 개별화교육 계획 최종안을 송부하여 서명을 받아 놓도록 한다.

13장 학칙개정 절차

64(학칙개정 절차) 학교장이 학칙(4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 공포한다. 이를 위해 학교규칙 제ㆍ개정 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학교규칙 제ㆍ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학생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1/2 이상이 되게 한다.

학교규칙 제ㆍ개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학교규칙 제ㆍ개정 위원회는 학교규칙 제ㆍ개정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 2. 22)

본 학칙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8)

본 학칙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9. 13)

본 학칙은 201609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4. 04)

본 학칙은 201904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7. 02)

본 학칙은 201907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2)

본 학칙은 201912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1)

본 학칙은 202012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0)

본 학칙은 202210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31)

본 학칙은 20231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