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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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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지영 등록일 21.04.01 조회수 324
첨부파일

2021학년도 다자녀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이 배부되었습니다.

1. 2021학년도 신청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2. 2020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서류만 제출

***해당 기일(47())내에 제출하시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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