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0-3호]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 대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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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유미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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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전·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책임발생 내용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통학구역 결정 시 전제 조건 -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 반영 - 틍학거리 및 통학편의 고려 - 통학로 안전성 확보 여부 - 해당학교의 시설여건과 학생배치 실태 고려 - 행정구역 고려 등
*통학구역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교실 확보, 단위학교 예산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 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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