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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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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0-3호]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 대책 안내문
작성자 진유미 등록일 20.10.05 조회수 225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책임발생 내용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통학구역 결정 시 전제 조건

    -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 반영

    - 틍학거리 및 통학편의 고려

    - 통학로 안전성 확보 여부

    - 해당학교의 시설여건과 학생배치 실태 고려

    - 행정구역 고려 등

 

 *통학구역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교실 확보, 단위학교 예산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 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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