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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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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혜근 등록일 13.02.22 조회수 1564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안내

- 2월 23일(토) 18:00 ~ 2월 25일(월) 08:00까지 행복e음의 보육 관련 자료 처리에 따라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가 일시 중단되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학생 학부모께서는 2월 25일(월) 08: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원클릭’ 또는 ‘복지로’로 신청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피싱문자 주의

- 교육비지원과 관련하여 상담센터 유사번호

  (1644-9654)로 결제 안내 메시지 유포, 모바일 어플설치 유도, 복지로로부터 교육비신청 완료 문자 발송(발신번호(0000)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담센터의 번호는 1544-9654이며, 교육비 지원 신청은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원클릭’ 또는 ‘복지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생자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학생 학부모께서는 3월 8일(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원클릭’ 또는 ‘복지로’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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