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밭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지 )

2023. 솔밭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작성자 김민주 등록일 23.11.29 조회수 27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따른 중복 항목을 학교규칙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본교 홈페이지 및 학교종이에 게시된 교육부 고시와 학생생활규정, 학교규칙 제・개정 발의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설문(의견서)을 작성하시어 12월 3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4학년도 취학통지서 발급 및 예비소집 안내
다음글 <영재 2~6학년>2024년도 한국예술영재교육원생 선정시험 서울 본원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