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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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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안내
작성자 원강희 등록일 20.02.05 조회수 323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안내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2020.3.1.예정)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은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 결과 안내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공문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학교운영위원 사전 협의 결과

   -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 6(학부모위원 2명 선출)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학부모위원의 추천 학부모 중 선출(20202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예정)

 

2020학년도에도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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