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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1

2023 12 20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제정1997.03.31. 규정제1

개정1998.03.31. 규정제2

개정2000.03.28. 규정제3

개정2001.12.07. 규정제4

개정2002.12.06. 규정제5

개정2008.04.05. 규정제6

개정2012.02.20. 규정제7

개정2013.02.15. 규정제8

개정2013.07.18. 규정제9

개정2019.09.10. 규정제10

개정2023.12.20. 규정제11

1(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2013.03.13시행),동법시행령(2013.03.13시행)및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수정초등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7.18.개정

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는 본교와 유치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2013.02.15.개정

 운영위원(이하운영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학부모2교원 2지역위원 1인으로 한다2013.02.15.개정

 별도로 유치원학부모위원 1유치원교원위원 1인을 둔다2013.02.15.개정

 교원위원중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3.02.20.개정

3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학교장은 운영 위원회의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 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 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충청북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한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019.09.10.개정

3조의1(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다만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9.09.10.개정

3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019.09.10.개정

4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 1일로 한다.2019.09.10.개정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중 운영위원이 궐위된 때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위 되지 아니 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 (운영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2019.09.10.개정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6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2008.04.05.개정

 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전학ㆍ휴학ㆍ퇴학ㆍ졸업으로 본교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2008.04.05.개정다만, 학부모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023.12.20.개정>

 교원위원은 전보ㆍ퇴직으로 인하여 본교에서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지역위원은 본인이 원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운영위원이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2008.04.05개정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2013.07.18.개정

6조의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19.09.10.개정

7 (운영위원의 의무)

학부모위원ㆍ교원위원ㆍ지역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3.12.20.개정>

8 (운영위원의 선출 시기 및 방법)

 학부모위원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2019.09.10.개정<2023.12.20.개정>

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2019.09.10.개정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3.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임기 중 운영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궐위 20일 이내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9 (운영위원의 임원 및 임무)

운영위원회에는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선출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 선출 업무 개시부터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등 5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 방법당선 정족수 결정간접 선출시 대의원 선출 방법입후보자 등록·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후보자 선정과 당선 의결 정족수 투·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023.12.20.개정>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1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학교에 사무처리 부서를 둔다.

 사무처리 부서에는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한다.

 간사는 회의 기록회의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소집의안 작성 및 기타 자료 작성을 주 임무로 한다.

12 (소위원회 및 자생조직 운영)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교육과정사회 교육체육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생조직 단체를 둘 수 있다조직된 자생단체(학부모회체육진흥회어머니회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회)는 학교 교육발전과 공익을 위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2013.07.18개정

13 (회기 및 회의 소집)

회의 일수는 연 11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임시 회의 회기는 9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정기 회의는 매 학년도 (4월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의하여 수시 개최한다.

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07.18개정><2019.09.10.개정

14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발의된 안건은 운영위원장에게 서면을 통하여 제출한다.

 접수된 의안은 운영위원장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채택된 안건은 서면 자료로 회의에 회부한다.

15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장은 제안된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게 한 후에 심의 과정을 거쳐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다만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008.04.05개정

16(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장은 발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제안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하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7 (건의 사항 처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 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을 처리한다.

 건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는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하며 건의 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8 (회의 운영)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9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학생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 (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에 비치한다.

 1. 위원회 개최일시의사 일정·폐회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총수참석자 및 불참자의 수와 명단

 3.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5. 안건 심의 결정 사항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가 있을시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시

3. 학생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시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상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2013.07.18개정

21 (심의 사항 통보)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 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학기말에 의사 일정심의 내용지출 내용 등을 포함한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한다.

22 (운영 경비)

운영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3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안된 운영 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운영 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학교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4(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로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이 경우학생 “유아, “학교 “유치원으로, “학교장 “유치원장으로 본다.

 2013.02.20.개정

부 칙 (1997. 03. 31.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1997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4 1일부터 개시하여 1998 3 31일까지로 한다.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1998. 03. 31 2)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03. 28 3)

(시행일)이 규정은 제3대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시되는 2001 4 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성된 제2대 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001 331일까지로 하고3대 운영위원회 구성은 2001 3월중으로 한다.

부 칙 (2001. 12. 07 4)

(시행일)이 규정은 제4대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시되는 2003 4 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성된 제3대 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003 331일까지로 하고4대 운영위원회 구성은 2003 3월중으로 한다.

부 칙 (2002. 12. 06 5)

(시행일)이 규정은 제4대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시되는 2003 4 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성된 제3대 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003 331일까지로 하고4대 운영위원회 구성은 2003 3월중으로 한다.

부 칙 (2008. 04. 05 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2. 20 7)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 조치)

2조 제2항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 15 8)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최초의 규정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13. 07. 18 9)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최초의 규정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19.09.10. 10)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조의~3조의1,3조의2,456조의1, 81㉮㉯,13 규정을 개정한다.

부 칙 (2023.12.20. 1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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