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신흥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청주신흥고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9 조회수 97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이전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을 토대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2학기 학부모 연수 및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