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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0.03.06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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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성초등학교 학칙 중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개별 체험학습 시 활용바랍니다.

 

 

<세성초등학교 학칙 >

8장 교외체험학습

28(교류학습) 타 시.도 및 도내 간 지역학교와 전입학 절차 없이 교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29(체험학습)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항에 의거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내외 위탁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으로 한다. 현장조사활동, 탐구활동, 견학활동, .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박람회 참관 등의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국내 체험학습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1회에 7일 이내로 한다.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30일 이내로 하고 방학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내.외를 포함하여 총 체험학습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단 국내외 위탁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단 유예된 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을 하려는 경우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킨다. 또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학교에서 받음)를 학교장에게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된 체험학습은 실시 후 학습결과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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