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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4.04.17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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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오니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속·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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