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성초등학교 시상 규정』 일부 개정 예고(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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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찬 | 등록일 | 20.05.13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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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성초등학교 공고 제2020- 7호 『세성초등학교 시상 규정』 일부 개정 예고(안) 공고문 「세성초등학교 시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교육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세성초등학교장 1. 개정 이유 ○ 개별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 및 인정 결석의 다양화에 따라 ‘근면상’의 실효성이 미비함.
2. 주요 내용 ○ ‘근면상’ 삭제 3. 의견 제출 본 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를 6월 12일 16시까지 세성초등학교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수렴 기간: 2020. 5. 13. ~ 6. 12.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 사항 ○ 주소: (우: 27493)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매남이길 31 세성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043) 851-6821, FAX: (043) 852-9045 마. 일부 개정 예고 내용은 세성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esung-e)에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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