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2016 . 02. 29개정
제 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서경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위원의 선출
- 제2조(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1인,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5조(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직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6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02.29.>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제8조(임기개시)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 제9조(정기회)
-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 제10조(회기)
-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1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처리 부서)
-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 제13조(회의 참관)
-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질서유지)
-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29.>
- 제17조(심의결과의 통보)
-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5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 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제19조(회의운영 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 제20조(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21조(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 부칙 (2003.3.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4.2.2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6.2.1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7.2.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경중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동 규정의 공포일부로 폐지한다
- 부칙 (2007.4.1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경중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종전(2007.2.7. 폐지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2010.3.2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11.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2.2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