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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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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안내문
작성자 박도연 등록일 19.03.15 조회수 54
첨부파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를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

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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