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련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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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경중 | 등록일 | 18.09.19 | 조회수 | 157 | |
1. 개인별 소프트웨어 관리 원칙 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관리자 허락없이 임의 설치 금지 나.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도 관리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 다.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라. 무료로 알려진 SW라도 사용범위 및 조건 등을 확인 후 사용 마. 나로 인해 조직이 불법복제의 오명을 쓸 수 있음을 명심. 2.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국내법 조항 가.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불법복제 등으로 위반시 징역 5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서 침해 당사자(개인)와 사업장 대표는 제142조에 의하여 과태료로 추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안내 가. 폰트 파일 저작권 개념 1) 폰트 : 보호의 대상이 아님 2) 폰트 파일: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에 보호대상임 나.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 (A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파일을 B프로그램으로 이용) ⇒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약관 위반의 문제가 발생 다. 출판 등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 외주업체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짐 ⇒ 의뢰자는 저작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및 홈페이지 탑재 ⇒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와 홈페이지 탑재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마.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대행기관(법무법인 등)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의 요구 가능 ⇒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제도 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02-2660-0104) 바. 올바른 폰트 파일의 이용 1) 합법적인 폰트 파일 구매 2) 무료 폰트 파일의 이용
3) 법정허락제도 이용 : 지적재산권자를 알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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