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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주의사항
작성자 서경중 등록일 18.09.19 조회수 157

 

1. 개인별 소프트웨어 관리 원칙

.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관리자 허락없이 임의 설치 금지

.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도 관리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

.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 무료로 알려진 SW라도 사용범위 및 조건 등을 확인 후 사용

. 나로 인해 조직이 불법복제의 오명을 쓸 수 있음을 명심.

 

2.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국내법 조항

.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불법복제 등으로 위반시 징역 5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41조 양벌규정에 따라서 침해 당사자(개인)와 사업장 대표는 제142조에 의하여 과태료로 추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안내

. 폰트 파일 저작권 개념

1) 폰트 : 보호의 대상이 아님

2) 폰트 파일: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에 보호대상임

.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

(A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파일을 B프로그램으로 이용)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약관 위반의 문제가 발생

. 출판 등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외주업체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짐

의뢰자는 저작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및 홈페이지 탑재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와 홈페이지 탑재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대행기관(법무법인 등)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의 요구 가능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제도 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02-2660-0104)

. 올바른 폰트 파일의 이용

1) 합법적인 폰트 파일 구매

2) 무료 폰트 파일의 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 >

바탕체 한글, 돋움체 한글, 궁체 흘림체, 훈민정음체, 제목 돋움체, 제목 바탕체, 쓰기 흘림체, 궁체 정자체, 쓰기 정체(이상 9)

한글글꼴개발연구원(http://www.sejongkorea.org/sub/sub05_01.php)

KoPub 돋음체, KoPub바탕체 (이상 2)

한국출판인회의(http://www.kopus.org/default.asp)

바른바탕체, 바른돋음체(이상 2)

대한인쇄문화협회(http://www.print.or.kr)

3) 법정허락제도 이용 : 지적재산권자를 알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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